18일부터 코로나19로 2년 넘게 유지됐던 각종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져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규제도 사라져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때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