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개월만의 일상회복 시작 =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1개월만의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을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25일부터 ‘교회 식사’도 가능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