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망자 132명…위중증 환자수도 850명으로 줄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68일만에 5만명 아래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68일만에 5만명 아래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4만77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4만9546명을 기록한 이후 신규 확진자수가 5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68일만이다.

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635만349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시기에 비해 4만3185명 줄어든 수치다.

사망자는 1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1224명(치명률 0.13%)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850명으로 집계됐다.

◆2년1개월만의 일상회복 시작 =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1개월만의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을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25일부터 ‘교회 식사’도 가능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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