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관련 본안 소송 선고 확정 때까지 입학취소 효력 정지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대가 신청인 조 씨에 대해 내린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지난 15일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어서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냈다.

일반적으로 입시부정 등으로 인한 입학취소 등 관련 판례의 경우 쟁점을 따지기 위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학칙이나 입학요강을 위반해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는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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