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관련 본안 소송 선고 확정 때까지 입학취소 효력 정지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대가 신청인 조 씨에 대해 내린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지난 15일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어서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냈다.
일반적으로 입시부정 등으로 인한 입학취소 등 관련 판례의 경우 쟁점을 따지기 위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학칙이나 입학요강을 위반해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는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본안 소송 선고 확정 때까지 입학취소 효력 정지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대가 신청인 조 씨에 대해 내린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지난 15일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어서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냈다.
일반적으로 입시부정 등으로 인한 입학취소 등 관련 판례의 경우 쟁점을 따지기 위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학칙이나 입학요강을 위반해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는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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