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데이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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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예방특위 권고안 초안 발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가 폐경 후 여성에게 만성 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대체요법(HRT)’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헬스데이 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USPSTF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인스티투트 인터내셔널(Research Triangle Institute international)’ 제럴드 가트레너 박사 연구팀이 폐경 후 호르몬 요법과 관련해 시행한 20건의 임상시험과 대규모 코호트(동일집단) 연구 논문 3편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당뇨병, 골절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반면 뇌졸중, 담낭 질환, 정맥혈전 색전증 위험이 높아졌다. 또 에스트로겐에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한 여성은 대장암, 당뇨병, 골절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 반면 침윤성 유방암, 치매 가능성, 담낭 질환, 뇌졸중, 정맥혈전 색전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USPSTF는 이를 근거로 폐경 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질환의 1차적 예방을 위해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병행 요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또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폐경 여성은 폐경 후 나타날 수 있는 만성 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의 에스트로겐 단독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USPSTF는 독립 기관이지만 미국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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