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납부필증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납부필증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이다. 휴게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를 통해 1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업소당 50매씩 배부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부받은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종전과 같이 오후 8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무상지원용 납부필증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관할 수거대행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김구철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