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유상범(오른쪽)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적이고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이들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면서 “‘검수완박’ 법이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 법은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