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중재안은 월권” 부글부글
“공직자·선거범죄 등 제외해
朴의장, 권력수사 차단 한배”
大檢, 공식 반대 입장 방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내놓자 검찰 내에선 “월권” “수용 불가” 등 강경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6대 범죄 수사 중 공직자·선거 범죄 등 4가지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애초부터 검수완박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권력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였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중재안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기존 개정안보다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행정부 산하 검찰 조직의 대통령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월권”이라며 “결국 국회의장조차 현 정권과 여당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한배에 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중재안 조항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는 중재안 조항을 예로 들며 “어떻게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지청장급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거악 수사를 하다 보면 연관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그 외 수사는 원천 봉쇄한다면 검사들이 연관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6개월 내 입법 후 1년 안에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1년 안에 못하게 될 수사는 아예 사장될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 대상들도 1년만 검찰 수사를 피하면 범죄로부터 자유권이 생기게 된다”고 성토했다.
대검찰청도 중재안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일선 검사들은 박 의장 중재안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오전 현재 공식적으로 중재안이 검찰과 법무부 측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김규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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