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판 ‘조두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확산되면서, 페루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펠릭스 체로 페루 법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의료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했다”며 국회에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안디나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체로 장관에 따르면,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은 성폭행으로 징역 15~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이다.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도 지난 16일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페루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최근 발생한 3세 여아 성폭행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페루 치클라요 지역에서 48세 남성이 3세 여아를 납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딸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피의자의 집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실신해 있는 여아를 발견했다. ‘치클라요의 괴물’로 명명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아이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페루에선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피의자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 사형이나 종신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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