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의 이성윤·여환섭·권순범·조재연·조종태·김관정 고검장도 사의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 수뇌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모습. 연합뉴스
검찰 지휘부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4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반발해 총사퇴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고검장들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김 총장을 비롯해 고검장들도 모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결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자 즉각 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들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야 합의 후폭풍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검찰 초유의 지휘부 총사퇴가 현실화했다. 검찰 내에선 지휘부 뿐 아니라 이날부터 전국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내에서도 ‘릴레이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전국평검사대표회의와 전국부장검사대표회의에서는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집단 사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범죄 수사권 폐지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 전(1년 6월 이내)까지만 유지 ▲검찰 보완수사 때 여죄 수사 금지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의결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