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피해자는 국민 전체
6개월 공소시효 꼭 폐지해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9월 이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조항에 대해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선거 범죄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이고, 최대 수혜자는 기성 정치인”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선거 전담 간부진은 전날 호소문을 통해 “선거사범의 직접 피해자는 상대 후보나 정당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라며 “만일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단죄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임기 내내 해당 지역은 극심한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권력과 재력을 갖춘 기성 정치인이며, 정치 신인 등장은 어렵게 돼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건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예로 들며 “현재 중재안대로라면 수사하는 도중에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소시효(6개월)가 임박한 상황에 접수된 선관위 고발 사건도 경찰 수사 후에나 검찰이 검토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대응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통과돼도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사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되 별건 수사를 금지(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중재안대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가평 용소 계곡 사건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게 된다”며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다 조주빈(n번방)·이은해(계곡 살인) 보호법을 만든 꼴”이라고 성토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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