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이후
28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건물·미술·명품 등 투자 플랫폼
실물 소유권 분할판매 문제안돼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유통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건물·부동산·미술품·슈퍼카·명품 등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각 투자업체가 자사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소유권 분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길 전망인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담길 증권성의 성립 여부가 투자 상품이 실제로 존재해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도 카사(건물), 펀블(부동산), 소유(부동산), 테사(미술품), 트위그(슈퍼카), 뱅카우(한우), 트레져러(명품시계·와인) 등이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하는 대상이 실물이며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형태라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조각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 자체를 분할해 판매한다면 증권이 아니다”라며 “예컨대 아파트에 조각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실물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증권이 아니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보류하면서 △투자자 예치금의 별도 예치 △적절한 설명자료, 광고기준 마련 및 약관 교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증권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업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조 재편이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정책적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조건은 완화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28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건물·미술·명품 등 투자 플랫폼
실물 소유권 분할판매 문제안돼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유통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건물·부동산·미술품·슈퍼카·명품 등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각 투자업체가 자사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소유권 분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길 전망인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담길 증권성의 성립 여부가 투자 상품이 실제로 존재해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도 카사(건물), 펀블(부동산), 소유(부동산), 테사(미술품), 트위그(슈퍼카), 뱅카우(한우), 트레져러(명품시계·와인) 등이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하는 대상이 실물이며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형태라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조각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 자체를 분할해 판매한다면 증권이 아니다”라며 “예컨대 아파트에 조각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실물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증권이 아니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보류하면서 △투자자 예치금의 별도 예치 △적절한 설명자료, 광고기준 마련 및 약관 교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증권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업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조 재편이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정책적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조건은 완화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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