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면담서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어”
“범죄대응 약화, 국민이 원치 않아…법안 처리 멈춰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관해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했다”며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박 국회의장이 제시하고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해당 중재안에은 여야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중재안에 따라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이에 김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설치안에 대해서도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국회의장 면담 등의 과정에서 이번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의장과의 면담에서 중재안이라든지,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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