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폴란드행…현지서 라디오 출연해 “부대서 부조리” 주장도
귀국시 ‘항공편 비즈니스석’ 요구하기도…해병대 “법과 규정따라 엄정조치”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 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지만, A 씨는 검문소를 무단이탈해 도주했다.
A 씨는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행방이 묘연하던 같은 달 28일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는 포항으로 압송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A 씨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진 않았다”며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말소된 A 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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