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코로나에 법인택시 33%줄었는데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수요 폭증’
할증시간 당겨 수급 불균형 해소
승객 “택시잡기 더 부담스러워져”
서울시가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긴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승객이 줄면서 법인택시 기사가 33.7%나 감소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는 폭증해 늦은 밤 귀갓길 시민들이 택시 승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오전 0∼4시)를 오후 10시부터 적용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면 해당 시간 운행하는 택시 수가 늘어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인택시 기사 수는 2만64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3만1130명)보다 1만 명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자 택배 등 다른 직업을 선택한 기사가 많았던 탓이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 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철퇴 △법인 택시 야간 운행 비율 증대 등의 대책을 적용했지만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택시 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3000대가량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는 요금 인상을 꺼내 든 이유다.
이번 요금 할증 시간 확대는 택시업계 요청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택시업계는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해당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 기사는 그 혜택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참조했다. 미국 뉴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택시 기본요금에 0.5달러,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東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본요금에 30%와 20%를 가산해 요금을 받는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가중이 가장 큰 우려점이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약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치가 달가울 리 없다. 강남에 직장이 있는 김모(40) 씨는 “동료들과 술 한잔한 후 택시 잡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며 “물가도 오르는데 교통 요금들도 덩달아 오를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1 지방선거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는 6월 새로 구성될 서울시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를 최종 확정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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