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상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미국 풀브라이트재단 장학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 교환교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 본인과 딸, 아들에 이어 부인까지 같은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민간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 임기를 시작한 후에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04년 가을 풀브라이트재단 학술기금을 받아 1년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템플대에 교환교수로 다녀왔다. 당시 김 후보자도 배우자 학교와 가까운 모교(델라웨어대)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 차 학비 최대 4만 달러(약 5000만 원), 생활비 월 1300~2410달러(약 163만 원~302만 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천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시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달 러(약 25만 원) 등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2004년에서 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당시 미국 유학을 했던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 장학금 혜택과 본인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누렸을 수 있다고 강 의원실을 설명했다.
또 이날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 대장’을 근거로 “김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총장 재직 당시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직 ‘허가’는 애초에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나,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2018년 3월 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동원육영회는 2018년 3월 26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며 “허가라고 함은 애초에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인데, 사외이사 직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학교 측의 겸직허가 요청이 이뤄지고 임기 시작 4일 뒤 학교 법인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 측은 사외 이사 겸직에 대해 “해당 기업이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해 사외이사 제안을 했다”며 “후보자 본인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설명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이후 한국외대 출신 롯데첨단소재 취업자는 단 3명으로 헝가리어과, 인도어과, 인도학과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