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검수완박 상정 원천무효”
어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서
안건조정위와 다른 법안 통과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시켜
권성동 “민주, 중재안 합의 파기
중수청·사개특위도 원천무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단독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합의는 어떻게 되는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등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발족시켜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를 명문화하지 않는 등 ‘셀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단독 입법 추진을 강행하면, 중수청 설립 논의 자체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면서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개특위 구성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수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립이 한번에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기존 견해를 고수할 경우 중수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날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꼼수 ‘회기 쪼개기’ 전략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꼼수 입법 절차”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다음번 회기 시작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또다시 악용하는 셈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는 사흘 뒤인 오는 30일 시작되며 민주당은 이날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같은 전략으로 다음 달 3일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최종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이은지·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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