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박탈·절차 무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준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기본권 박탈, 삼권분립 위반, 입법 절차 무시 등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방침하에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민주당 법안에서 위헌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으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독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상 검찰에게 부여된 소추권은 수사·기소·공판 등이 본질적 기능”이라며 “사람이라면 머리, 배, 다리의 구조인데 이 가운데 하나를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이러한 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법안에 포함된 ‘수사-기소 검사 분리’, ‘검찰총장의 수사 관련 현황 국회 보고’ 조항은 삼권분립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은 국회가 행정부 내부 인사 사항을 법에 규율해 대통령 고유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진행하는 부분도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벌어진 민형배 의원의 ‘꼼수 사보임’은 국회법의 절차를 위반한 입법권 남용으로 판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지적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60일 이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청구 일정뿐 아니라 청구 주체를 검찰총장 등 검찰 구성원으로 할지, 차기 정부 집권 이후 행정부에 요청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종합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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