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시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밝혀져 있다.
27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시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밝혀져 있다.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반발
“다수 민주당 꼼수 동원 강행
국민 의견수렴 과정 건너뛰어
위헌소지 있어 국민투표 해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일방 졸속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로 입법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위장 탈당’을 비롯해 ‘부실 심사’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대의제가 훼손된 만큼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한 시민단체는 “검수완박 법안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등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한 감시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앞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를 목적으로 고발을 해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국회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선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을 공론화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 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 등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서도 대의제 훼손 등 절차적 문제점을 근거로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 ‘외교’ ‘국방’ ‘통일’은 예시”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법안을 바꾸는 데, 국가 안위와 어떻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나”고 지적했다. 전날 박성진 대검 차장도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긴급성명을 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며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투표인 명부 작성)을 이유로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을 상실한 건 아니다”며 “다른 법률의 근거로 투표권을 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무연·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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