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헌법 따르면 돼”
장제원 “선관위직원 발언 월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거론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면 돌파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꺼내 든 것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투표 명부에 관한 조항이 위헌인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 국민 투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협조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신평 변호사는 “일부 흠결이 있어도 하위법이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좌우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충실하게 따라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가 윤 당선인에게 향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 없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니 고육지책으로 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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