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관련
대법 “직권남용죄 성립안해”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석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도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 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이번 무죄 판결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도 혐의를 벗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논란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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