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연 연구원 보고서
“제조업 고용 최고 3.1% 감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여파로 국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원이 “특정 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8일 ‘월간 재정포럼’(2022년 4월)에 실린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10인 이상 전수 사업체를 포함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를 활용해 최저임금 영향률과 고용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점과 관련 없이 최저임금 영향률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감소의 정도 역시 시점과 관련 없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석 결과, 2016·2017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서의 고용을 1.6% 감소시켰고,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을 3.1%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 2번째(0.24)로 낮았지만, 2020년에는 상위 7번째로 기록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은 수준일 경우 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과거와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따른 사업체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인상률 관련 논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저임금 영향률에 끼칠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 기업의 저(低)임금 근로자 고용수요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제조업 고용 최고 3.1% 감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여파로 국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원이 “특정 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8일 ‘월간 재정포럼’(2022년 4월)에 실린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10인 이상 전수 사업체를 포함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를 활용해 최저임금 영향률과 고용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점과 관련 없이 최저임금 영향률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감소의 정도 역시 시점과 관련 없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석 결과, 2016·2017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서의 고용을 1.6% 감소시켰고,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을 3.1%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 2번째(0.24)로 낮았지만, 2020년에는 상위 7번째로 기록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은 수준일 경우 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과거와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따른 사업체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인상률 관련 논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저임금 영향률에 끼칠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 기업의 저(低)임금 근로자 고용수요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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