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명 6시간48분간 토론 30일 오후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전망…민주·국힘 갈등 최고조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의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정까지 총 6시간48분 동안 이어졌다.
여야 의원 4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발언자로 대기 중이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서보지도 못했다. 박 의장은 오후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발언에서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거냐”며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민주당이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고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 사례로 거론하고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다음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게 확실해 보이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달 3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