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둘러싼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에 대한 승소 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에 대한 승소 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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