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등 발의
사실상 비판적 보도 봉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71석으로 ‘언론개혁’ 법안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27일 발의했다.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데 따라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법안이 발의된 27일 새벽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권 강화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추천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등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것으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 및 삭제 요구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포털사이트의 자체 기준이나 알고리즘에 따른 기사 추천 및 편집을 규제해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만 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대표 발의한 김의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비판적 보도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언론 재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법 적용에 있어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오·남용될 소지가 다분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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