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구속영장 신청
‘614억 원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 씨의 친동생도 횡령 공범으로 전격 체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A 씨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의 동생은 당초 A 씨가 자수한 직후인 28일 오전 남대문경찰서를 찾았지만,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 여부를 진술하지 않고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동생과 공모해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에 있던 동생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을 두 사람이 같이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둘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614억 원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 씨의 친동생도 횡령 공범으로 전격 체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A 씨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의 동생은 당초 A 씨가 자수한 직후인 28일 오전 남대문경찰서를 찾았지만,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 여부를 진술하지 않고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동생과 공모해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에 있던 동생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을 두 사람이 같이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둘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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