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행방, 자수 이유 등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해당 직원 동생도 구속영장 신청 방침



600억 원 대의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600억 원 대의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거액의 횡령 혐의에 부담을 느낀 듯 이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30일 오후 1시 40분쯤 우리은행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편안한 흰색 티셔스와 검은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횡령한 돈의 행방과 자수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28일 회사 자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사이 3차례에 걸처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조사하며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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