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될 듯
윤석열 정부, 타협 없는 충돌 속 출범 불가피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토론에 앞서 본회의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타협 없는 충돌을 이어가는 정치권은 최악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오후 4시 22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에서는 고성과 삿대질, 야유가 난무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선거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사가 어렵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직권남용,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순조로운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2시간 39분간 이어지는 동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시간 3분간 발언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유죄의 확증편향 속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과잉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문어발식 수사, 인권침해 수사가 비롯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2시간 48분), 임호선 민주당 의원(22분) 순으로 이어가던 토론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 59분이 되자 토론 중이던 임 의원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3일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격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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