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청와대에 당 의사 전달”
국민의힘, “법안 공포마저 꼼수? … 문 대통령이 거부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 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 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 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 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이를 또 하나의 ‘꼼수’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 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 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4월30일)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또 하나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쯤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 된다. 이 날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이냐”며 국무회의 일정 조정은 안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을 거론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안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관련기사

오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