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 후원받고 편의 준 의혹 강제수사로 전환하며 ‘속도’ 정책과 등 5개 부서 증거 수집 李자택은 조사대상 포함 안돼
성남=박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2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4일 이 전 지사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 이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 논란을 낳았던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감사관실 등 5개 부서 사무실에 22명의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관련, 추가 수사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지사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과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이 전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함께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한 만큼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사건을 먼저 수사한 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표면적으로 수사가 늦어진 것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인 2020년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를 벌이다 2020년 9월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해 온 경찰이 이날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