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 文에 거부권 건의하라”
법제처에 정부입법협의회 요청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식 건의하고, 법제처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선 검사들로부터 취합한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을 늦어도 내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합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검 간부들은 긴급히 출근해 회의를 열었고, 박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박 장관이 실제 건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재의 여부를 논의할 정부입법 정책협의회가 열린다면,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한 고검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제처장은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달라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 수천 명의 글을 취합했고 지난달 28일 3000명의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3일 대통령 공포가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이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전후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법제처에 정부입법협의회 요청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식 건의하고, 법제처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선 검사들로부터 취합한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을 늦어도 내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합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검 간부들은 긴급히 출근해 회의를 열었고, 박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박 장관이 실제 건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재의 여부를 논의할 정부입법 정책협의회가 열린다면,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한 고검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제처장은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달라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 수천 명의 글을 취합했고 지난달 28일 3000명의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3일 대통령 공포가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이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전후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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