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이의신청권 박탈
경찰결론 이후 추가수사 막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3일 일단락되면, 직접 고소가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민생 범죄가 ‘암장(暗葬)’되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끝나는 사실상 ‘단심제’ 성격의 사건들이 남발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할 법적 절차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최종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피의자의 추가 범죄가 의심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를 할 방법은 전무해진다는 얘기다. 그 결과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의 집중 수사로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앞으로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묻히게 될 수 있다. 경찰은 계곡 살인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건의 살인 미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고, 고의를 입증해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시킨 것은 검찰이 10개월간 이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가능했다. 마찬가지 논리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도,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된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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