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태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 수호’(제66조 2항)이다. 여기에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 정체성과 국정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가 모두 내포돼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문을 헌법에 직접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헌법 수호 여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이 뚜렷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편법과 꼼수로 통과시켜 3일 오전 10시 열리는 ‘고별 국무회의’의 시간을 늦추거나 또 다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려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재의(再議) 요구(거부권 행사)로 입법 폭거를 막지 않는다면 헌법 파괴의 공범(共犯)이 될 뿐이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현 정부 내부에서 즉각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늦추고 정부 내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적·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대법원조차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런데도 ‘묻지 마 공포’를 강행한다면, 국무회의 기능(헌법 제89조 3항) 자체를 저버리는 또 다른 위헌·위법 죄책도 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내용과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서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5개 조항에 대해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라고 의견서를 냈다. 절차의 위법성은 국회선진화법을 초토화하는 ‘독재’ 수준이다.
대검은 법리적 이견 해소와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해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다. 주무 부서가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는 만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민주당 요구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위헌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헌법 파괴 공범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이 뚜렷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편법과 꼼수로 통과시켜 3일 오전 10시 열리는 ‘고별 국무회의’의 시간을 늦추거나 또 다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려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재의(再議) 요구(거부권 행사)로 입법 폭거를 막지 않는다면 헌법 파괴의 공범(共犯)이 될 뿐이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현 정부 내부에서 즉각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늦추고 정부 내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적·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대법원조차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런데도 ‘묻지 마 공포’를 강행한다면, 국무회의 기능(헌법 제89조 3항) 자체를 저버리는 또 다른 위헌·위법 죄책도 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내용과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서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5개 조항에 대해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라고 의견서를 냈다. 절차의 위법성은 국회선진화법을 초토화하는 ‘독재’ 수준이다.
대검은 법리적 이견 해소와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해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다. 주무 부서가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는 만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민주당 요구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위헌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헌법 파괴 공범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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