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기업은 지난달 25일 나간 모집공고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다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무환경 등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도내 설립한 지 3년 이상된 업체로 최근 1년 동안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올해 80여 개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8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항목을 대폭 개선하는 등 일자리 증진에 기여한 업체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인증서·현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실적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총 92개 사를 인증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기업 18개 업체에 고용환경개선금 6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우수기업 인증제가 큰 효과가 있다”며 “올해도 역시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에 문의할 수 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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