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학교 일상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학교 현장에서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 당국이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세부 지침은 학교장 재량으로,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 응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