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로 점철된 ‘입법폭주’

양향자 반대하자 민형배 탈당
‘살라미 국회’ 무제한토론 종료
국무회의 시간 변경 ‘변칙공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달여간 이어진 ‘나홀로’ 입법 폭주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보임과 탈당도 불사하고 소수당의 반론권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마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 거대 여당의 마지막 모습이 ‘꼼수’로 점철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 달 앞둔 지난달 7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가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 출신으로 넣어 여야 비율을 4 대 2로 맞추기 위한 준비였다.

이후 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해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또 한 번 시도했다. 민주당은 부패범죄와 경제 수사를 검찰에 남겨두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가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깨지자 단독으로 입법 강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부터 전체회의, 안건조정위까지 단독으로 졸속 진행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일이 채 지나지 않은 당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은 회기를 법안이 상정된 당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잇달아 발의해 지난달 27일, 30일에 걸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자정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자 이 역시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 이날(3일) 오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꾸는 ‘변칙’으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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