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신뢰 얻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 있어” 지적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소법 개정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해결 위한 것”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이 3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6일을 앞두고 검수완박을 직접 완성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오는 9일 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서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이날 오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이 진행됐다.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 시간이 오후로 순연된 것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를 기다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검수완박 공포안 처리를 위한 것임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대상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검수완박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에 남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대부분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 당시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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