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 48시간도 안 돼 루이지애나주에서 낙태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중도파와 손잡고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하는 법안 표결을 추진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 가임기 미국 여성의 52%가 낙태권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를 살인죄로 분류해 검찰이 형사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7 대 2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통과 시 민주당 소속이지만 낙태금지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최근 몇 년간 보수성향 주들이 잇따라 제정한 낙태금지법에서 한 발 더 나가 수정 순간부터 태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하고 낙태수술을 시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활용되기도 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과 손잡고 연방의회 차원에서 낙태권 입법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 상원은 여성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넘어서려면 민주당 의석수(50석)보다 훨씬 많은 60표가 필요해 실패가 확실시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중대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