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에 변호사 반발
“소송제도 흔드는 위헌적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리사에게 특허권 소송 대리권을 주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소송 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변호사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변리사가 일부 소송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에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변리사까지 예외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라면 노동 소송은 노무사와 기술 관련 소송은 엔지니어와 공동 대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소송제도 흔드는 위헌적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리사에게 특허권 소송 대리권을 주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소송 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변호사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변리사가 일부 소송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에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변리사까지 예외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라면 노동 소송은 노무사와 기술 관련 소송은 엔지니어와 공동 대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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