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A 씨는 유명 명품 구매 플랫폼에서 27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이후 사이즈가 맞지 않자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의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상품을 공급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어도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2019년 279억 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 원, 지난해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도 총 8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기준이 달랐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A 씨는 유명 명품 구매 플랫폼에서 27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이후 사이즈가 맞지 않자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의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상품을 공급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어도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2019년 279억 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 원, 지난해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도 총 8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기준이 달랐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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