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구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6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구는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태풍·호우·홍수·지진·대설·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수급했거나 풍수해 피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저지대·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침수 방지시설을 대문·현관문·창문·싱크대·화장실·배수구 등에 설치하면 집중호우 시 노면 수 유입과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6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구는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태풍·호우·홍수·지진·대설·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수급했거나 풍수해 피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저지대·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침수 방지시설을 대문·현관문·창문·싱크대·화장실·배수구 등에 설치하면 집중호우 시 노면 수 유입과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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