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 ‘내부통제’ 개선 목소리
은행장 등 처벌에 치중 지적도
동일 사건에 다른 판결도 문제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우리은행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통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는 2001년 기업 부실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내에 한시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면서 법제화됐다. 지난 1월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점도 2004년부터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면 수정론을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다. 내부통제는 회계관리와 업무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관리 부문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계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통제 시스템이다. 업무관리는 조직 내의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직 정책과 규정 준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보다 더 촘촘한 내부통제 규제를 받는다. 금융회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이 맡긴 자금을 다룬다는 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신용’이 생명인 은행의 경우 매우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금융당국은 항상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과 함께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금융 업무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규정이 마련됐고, 2017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부통제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은행장이나 금융그룹 회장의 처벌에만 너무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최근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우리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사실도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결은 ‘실효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내부통제가 잘 마련돼 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돼 CEO가 결과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결로 은행의 경영 공백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은행장 등 처벌에 치중 지적도
동일 사건에 다른 판결도 문제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우리은행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통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는 2001년 기업 부실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내에 한시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면서 법제화됐다. 지난 1월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점도 2004년부터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면 수정론을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다. 내부통제는 회계관리와 업무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관리 부문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계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통제 시스템이다. 업무관리는 조직 내의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직 정책과 규정 준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보다 더 촘촘한 내부통제 규제를 받는다. 금융회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이 맡긴 자금을 다룬다는 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신용’이 생명인 은행의 경우 매우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금융당국은 항상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과 함께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금융 업무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규정이 마련됐고, 2017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부통제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은행장이나 금융그룹 회장의 처벌에만 너무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최근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우리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사실도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결은 ‘실효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내부통제가 잘 마련돼 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돼 CEO가 결과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결로 은행의 경영 공백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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