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33조+α 정부에 요청”
내일 첫 임시 국무회의서 논의
추경호 “13일 추경안 국회 제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이 정부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 원 +α’ 규모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종사자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올해 1차 추경 당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α’ 규모를 편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추경을 통해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지원 하한액수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법인택시,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지영·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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