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週52시간제 유연화 촉구


경영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기한 것은 주 52시간제 등으로 반도체, 정보기술(IT) 분야 등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정해 강제하는 곳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산업대전환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토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했지만 낡은 노동법 기반과 경직성 등으로 실질적은 노동시간 유연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부서·팀·직무별로 진행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주가 아닌 월, 연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T 등 일부 직군과 직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IT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직군이나 근로시간과 생산성 간의 상관 예측이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일정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임원, 전문직, 컴퓨터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연구 및 교육 분야를 일시적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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