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가유공자법령 시행… 시력 0.06→0.1 이하 상이등급 7급 포함 손가락 상실·시력장애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발가락 상실 등급 세분화
입영 대상자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측정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한 눈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시력이 손상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기존에 ‘한 눈 교정시력이 0.06 이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직무를 수행하다 난소·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의 상이등급 7급 기준도 완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교정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완화됐다. 또, 둘째손가락 한 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 있어 기존에 둘째손가락 두 마디 이상 상실일 경우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한 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두 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두 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해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신설·개선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훈처는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과 함께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