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신고가 5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으로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 됐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또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접근 금지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도 하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으로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 됐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또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접근 금지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도 하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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