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할리우드 변호사에게 200만 달러(약 25억5000만 원) 이상을 빌려 체납한 세금 등을 납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헌터는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로 큰 돈을 벌어들인 변호사이자 소설가 케빈 모리스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체납 세금을 냈다. 모리스 변호사는 헌터의 양육비 소송에 대해 조언하고, 지난해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을 도와 왔다.
NYT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방 검찰이 헌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백악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아들이 후원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모리스 변호사는 헌터를 돕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현아 기자
10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헌터는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로 큰 돈을 벌어들인 변호사이자 소설가 케빈 모리스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체납 세금을 냈다. 모리스 변호사는 헌터의 양육비 소송에 대해 조언하고, 지난해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을 도와 왔다.
NYT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방 검찰이 헌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백악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아들이 후원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모리스 변호사는 헌터를 돕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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