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거주 중인 울산 한 아파트의 위층 주민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 두 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다 A씨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층 주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층 주민과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법 등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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