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전직원 특별감사 진행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가 개발하는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급물살을 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담겼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상위법인 법에 들어가고 징계도 강화되면서 그동안 말로만 그쳤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 내 부동산 개발사업지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당장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이 19일부터 공고·고시되는 서울시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한 직무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면 그것도 고스란히 환수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5급 이상 임기제·민간경력채용 공무원 122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는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긴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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