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이후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및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최측근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3월 말 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구체적 수임료 및 경기도청·산하기관 고문 변호사, S사 사외이사 활동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변호사는 “이 전 후보 선거법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받았고, 경기도청 고문 변호사 등은 다른 변호사가 안 하려고 해 일반 수임료보다 낮은 가격에 정상적으로 일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나 변호사는 이 전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인물로, 2020년 무죄가 확정된 이 전 후보의 2019∼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심과 파기환송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경찰의 ‘혜경궁 김씨’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변호도 맡았다. 이후 경기도·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40여 건의 소송에서 2억여 원을 수임료로 받고,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이 전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S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 변호사를 포함해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수임료는 2억5000만 원만 썼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본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경기도 고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S사 주식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진위가 불분명한 제3자 녹취록도 공개됐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나 변호사 등 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고문 변호사 활동, S사 계열사 사외이사 임명 과정 등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 전 후보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S사 사외이사 임명 과정 등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변호사비 대납을 위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