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코스피 2600선이 무너지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처분 당하는 반대매매도 증가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28억2200만 원이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1.2%로 집계됐다.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1월 26일의 11.7% 이후 최고치다.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지난 며칠간 반대매매 비중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7.0%, 9일에는 8.9%에 이어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간 10일에는 11%를 넘은 상황이다.
반대매매는 증권사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대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투자자 개인이 손실을 볼 뿐 아니라 쏟아지는 매물로 증시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 또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우려해 주가 급락 시 이른바 ‘패닉 셀링’(공황 매도)을 할 수도 있다.